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 정의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에 관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해 정의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 정의 확대: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시킵니다.
3.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권한 강화: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보상기준일 및 현물보상 대상자 변경: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기존의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자로 확대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등이 후보지 선정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임대료 수입 보전 지원: 도심 복합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6. 유효기간 삭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21. 6.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현물보상의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승인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유효기간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