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과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의 벌금형 처벌에 더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를 추구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