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공공분양주택 25%로 제한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중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비율이 큽니다.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80%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2.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매각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중 50%, 공공분양주택은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