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3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또한, 분양전환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분양전환을 위한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