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구계획 수립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대책 마련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2. 이를 통해 신속하게 광역교통 시설을 공급하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