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