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 기관에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내부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입증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