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자족 기능 관련 내용 포함: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거 기능을 넘어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족 기능까지 고려하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함.
2. 계획 수립 주기 유지: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존 요구는 그대로 유지됨.
3. 계획 수립의 개선: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도시 계획이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