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 현행법에서는 신혼부부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혜택:
-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전용면적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이러한 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거 문제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