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목적 강화: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급되며,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부담가능한 주택 유지: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재고를 시장으로 넘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매 후 재공급 규정 추가: 기존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환매한 후 재공급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