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상시화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사업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민 동의 검인 절차 도입: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서 위·변조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특례 확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5.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의 후보지 선정일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전이라도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 감독 강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와 지자체장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 간소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도심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