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