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지구 내 원주민 지원대책 신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원주민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거나 보상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도움이 되고, 생활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