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매입 대상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증대하고자 함.
2.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 규제를 개선하여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 가능하게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시키도록 특례 규정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외에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규제를 개선하여 더 많은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공간을 보다 다양하고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