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가주택 도입: 이 법률안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의와 공급ㆍ처분, 전매행위 제한, 거주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복합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승인, 인ㆍ허가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벌칙ㆍ부칙: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심 내 고가의 주택가격과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의 양질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