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우선 공급 및 분양전환 가격 감면: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 분양전환 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