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준 변경:
- 토지 및 주택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고, 무주택자가 후보지 선정 후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현물보상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승인 및 시공사 선정 규정 유효기간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및 시공사 선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조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