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수요를 기존보다 이른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서 학교의 설립이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개교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학교 설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