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시설을 신설할 때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청의 자체심사만으로 진행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2.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지구에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 개정안 시행 전부터 해당 지구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분권화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