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2.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해결하고, 내부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지구의 관련 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수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