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의 이축(移築)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법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