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단지 근로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근로자들이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무주택자 요건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