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개편]: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 대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여기에 임대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분양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분양전환 세부 내역 공시 의무화]: 분양전환 공고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필요한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4. [거주 안정을 위한 임대 기간 연장]: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년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추가로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 지원 및 거주 기간 연장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