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명확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급 방식의 다양화: 기존 매입 방식 외에도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4.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