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공주택 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현재 법령에서는 복리시설 중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거주지 내에서의 노인들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안에 필수적으로 양로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