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함
4. 위와 같은 조치로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당 개정안은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입주 예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