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추가 양도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현물보상으로 건축물을 공급하고,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공공매입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현물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환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