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제도 도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낮은 협의율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재결 절차 등의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의 갈등 조정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