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촌 및 낙후된 주거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2.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과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잘 정착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물 보상(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하는 방식을 고려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조성사업 대상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쪽방촌이나 다른 낙후된 주거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