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돕도록 함.
3.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외에도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방안 등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