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변경
- 기존: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전"에 수립해야 했습니다.
- 개정: 이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민간 대행개발 참여 가능
-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부개정(2015년 8월)으로 인해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 민간이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