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시설 중 일부인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포함시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