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기간 연장: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방부 협의 강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협의 규정 신설: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 중요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 문제 예방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