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에 임차인(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다른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위해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에서 임차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