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심의 대상의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 항목에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중복 심의 절차의 생략]: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복잡한 개별 평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재정비와 신규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