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2.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한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도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