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예외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가 학기 중 종료되어 보육공백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설치·운영자가 협의해 1회, 최대 1년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49조의9제2항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최대 6년’ 원칙의 합리적 보완: 현행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최대 6년 원칙은 유지하되, 학기 중 종료라는 특수 상황에 한해 예외적 연장 허용을 도입해 현장 운영상의 불합리와 혼선을 줄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 제도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보육공백 최소화와 학사 일정 연계: 연장 근거를 통해 학기 도중 운영이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고, 필요 시 학사 종료 시점까지 운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분쟁·행정비용 완화 및 집행 가능성 제고: 협의에 기반한 한시적 연장으로 퇴거 원칙 적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주택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등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당사자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적용 범위와 요건의 명확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으로 한정되며, 연장은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로 보육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횟수와 기간은 1회·1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기 중 임대 종료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단을 예방해 영유아 보육의 연속성과 공공주택 관리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