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절차와 가격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도입합니다.
2.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3. 감정평가에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늘리고,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의 관리와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