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