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0일이었으나, 이를 2029년 9월 20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ㆍ개량기금 신설:
- 과밀억제권역 내 시ㆍ도지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재건축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함.
3. 반지하 주택 이주대책 마련:
- 열악한 반지하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화되고 저이용 지역의 개발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재구조화와 더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