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현행 법으로는 정비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로 공동주택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정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