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2. 협의기간 연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가능케 하여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에 각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간격 확대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는 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