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사라짐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장됩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유효기간 삭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