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