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에 더 많은 사항을 포함시켜서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공공주택의 공급 현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