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