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개정권 명확화: 현행법에서 모호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무단 개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표준관리규약 제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참조하여 단지별 관리규약을 수립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절차 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