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재산도 추징 또는 몰수 가능합니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유기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