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사전 확인 및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과 입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입주자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 정비.
3.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