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기존의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이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손익 공유 방식과 주택 처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시점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4.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5. 주택의 손익 공유 의무가 제3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6.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 행위 등 제한 사항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 개인이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공성과 이익공유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